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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총정리 <이 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온몸에 하자가 많아 하자들과 이별하고 싶은 빠이yo하자들입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 바로 이직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실업급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자발적인 퇴사 없이 퇴사 처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권고사직과 해고 통보가 있는데요.
업무 미숙이나 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을 수도 있고
경영이 힘들어져 인원 감축되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응한 사유를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혹시나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절.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 근로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이시라면 사직서를 유도하시는게 좋겠죠?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고용지원금이 중단됨
인턴제도 지원 불가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빈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눈에 불을 켜고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바라고 일하던 근로자는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뜻이 많이 달라서 협의점을 찾기가 힘든데요.
골머리 앓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만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